[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캠핑장·글램핑 및 여행사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과세유형 선택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캠핑장 글램핑 및 여행사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비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야외 오토캠핑장, 고급 글램핑, 카라반 시설 운영자 및 국내외 여행사 대표자는 초기 부지 데크·글램핑 텐트·시설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시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실익 비교(매입세액 환급 조기 신청)'와 현장 계좌이체 및 예약 정산 시 적용되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미발급 가산세 20%)' 조항 준수가 세무 추징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과세유형 선택 수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캠핑장·글램핑 시설투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일반과세) vs 소규모 여행사 간이과세자 실익 비교

글램핑 텐트 설치, 부지 인테리어, 토목 공사, 화장실/샤워장 시설물 설치에 고액의 자금이 지출되는 캠핑장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시설투자가 적고 오프라인 중개 위주의 소규모 여행사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등록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매출·비용 추계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2. 캠핑장 이용료 및 여행 알선 알선 수수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캠핑장·글램핑장 및 여행사(여행 알선업)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예약금 및 현장 이용료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의뢰인이나 이용객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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